최대 450만 원 월세 환급받는 방법 완전 정리: 홈택스와 자리톡 활용법
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월세 세액공제의 모든 것
현재 월세에 살고 있거나 과거에 살았던 직장인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.
바로 ‘월세 세액공제’ 제도로, 최대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
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도 매우 간단하니 이 가이드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.
이미 낸 월세,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!
월세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?
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1년간 낸 월세의 일정 비율(15~17%)을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.
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수 있으며, 최근 5년간의 월세 납부 내역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고,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조건 | 세부 내용 |
---|---|
연봉 7,000만 원 이하 | 종합소득금액 6,000만 원 이하 포함 |
무주택 세대주 |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함 |
전입신고 완료 |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함 |
85㎡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| 아파트, 원룸, 고시원 등 포함 가능 |
소득에 따라 환급률이 다릅니다.
연봉 | 공제율 |
---|---|
5,500만 원 이하 | 월세의 17% |
5,500만 원 초과 ~ 7,000만 원 이하 | 월세의 15% |
다음은 월세별 예상 환급액입니다.
월세 | 15% 환급 시 | 17% 환급 시 |
---|---|---|
30만 원 | 54만 원 | 61만 2천 원 |
50만 원 | 90만 원 | 102만 원 |
70만 원 | 126만 원 | 142만 8천 원 |
연간 최대 공제 가능 월세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.
즉, 1년에 1,200만 원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750만 원까지만 공제가 적용됩니다.
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회사 연말정산 시에는 다음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하세요.
-
임대차 계약서 사본
-
주민등록등본
-
월세 이체 내역 증빙
3월 10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지 못했다면, 홈택스를 통해 ‘경정청구’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경로:
홈텍스바로가기홈택스 홈페이지 > [세금신고] > [종합소득세] > [근로소득 신고] > [경정청구]
신청할 연도를 선택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완료됩니다.
또한 ‘자리톡’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월세환급 대상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대상이 아니라면 ‘월세 소득공제’ 제도를 살펴보세요.
집주인이 월세 환급을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?
⚡집주인의 동의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.
국세청은 임차인의 월세 납부 증빙만으로 세액공제를 승인하므로,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.
임대차 계약서에 ‘세액공제 금지’ 조항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으며, 임차인은 여전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집주인이 거부하는 주요 이유는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공제 신청 시 국세청이 임대인의 소득 자료를 조회하게 되는데, 이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.
이럴 땐 계약 종료 후 경정청구로 신청하세요.
계약이 끝난 뒤에도 월세 이체 내역과 계약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문제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금 확인하세요! 환급도 받고, 대출 혜택도 챙기세요
매달 빠져나가는 월세, 조금만 신경 쓰면 두 달치 환급이 가능합니다.
또한 최근 전세대출 금리가 많이 낮아진 만큼, 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