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대 450만 원 월세 환급받는 방법 완전 정리: 홈택스와 자리톡 활용법

 

최대 450만 원 월세 환급받는 방법 완전 정리: 홈택스와 자리톡 활용법


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월세 세액공제의 모든 것



현재 월세에 살고 있거나 과거에 살았던 직장인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.

바로 ‘월세 세액공제’ 제도로, 최대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

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도 매우 간단하니 이 가이드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.

이미 낸 월세,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!


월세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?


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1년간 낸 월세의 일정 비율(15~17%)을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.

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수 있으며, 최근 5년간의 월세 납부 내역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.


누가 받을 수 있고,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
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조건 세부 내용
연봉 7,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,000만 원 이하 포함
무주택 세대주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함
전입신고 완료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함
85㎡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아파트, 원룸, 고시원 등 포함 가능

소득에 따라 환급률이 다릅니다.

연봉 공제율
5,500만 원 이하 월세의 17%
5,500만 원 초과 ~ 7,000만 원 이하 월세의 15%

다음은 월세별 예상 환급액입니다.

월세 15% 환급 시 17% 환급 시
30만 원 54만 원 61만 2천 원
50만 원 90만 원 102만 원
70만 원 126만 원 142만 8천 원

연간 최대 공제 가능 월세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.

즉, 1년에 1,200만 원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750만 원까지만 공제가 적용됩니다.


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
회사 연말정산 시에는 다음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하세요.

  1. 임대차 계약서 사본

  2. 주민등록등본

  3. 월세 이체 내역 증빙

3월 10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지 못했다면, 홈택스를 통해 ‘경정청구’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경로:

홈텍스바로가기

홈택스 홈페이지 > [세금신고] > [종합소득세] > [근로소득 신고] > [경정청구]

신청할 연도를 선택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완료됩니다.

또한 ‘자리톡’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월세환급 대상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대상이 아니라면 ‘월세 소득공제’ 제도를 살펴보세요.


집주인이 월세 환급을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?


⚡집주인의 동의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.

국세청은 임차인의 월세 납부 증빙만으로 세액공제를 승인하므로,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.

임대차 계약서에 ‘세액공제 금지’ 조항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으며, 임차인은 여전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집주인이 거부하는 주요 이유는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
공제 신청 시 국세청이 임대인의 소득 자료를 조회하게 되는데, 이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.

이럴 땐 계약 종료 후 경정청구로 신청하세요.

계약이 끝난 뒤에도 월세 이체 내역과 계약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문제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지금 확인하세요! 환급도 받고, 대출 혜택도 챙기세요


매달 빠져나가는 월세, 조금만 신경 쓰면 두 달치 환급이 가능합니다.

또한 최근 전세대출 금리가 많이 낮아진 만큼, 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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