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분 만에 잊고 있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찾기!

 

1분 만에 잊고 있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찾기!
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위한 빠른 가이드



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!

그런데 이 제도에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
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쉽게 조회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?
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잘못 납부했거나 연간 의료비가 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.

지난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했거나 보험료를 더 냈다면, 이 환급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

언제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나요?


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

  • 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경우
   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소득, 재산 등의 부과 자료에 변동이 생겼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즉시 반영하지 못하면 보험료가 과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이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.

  • 연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 가입자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

  • 전년도에 쓴 의료비 총액이 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, 초과한 만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?


과오납 내역이 있거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다음은 2024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입니다.

연도 소득 분위 (저소득 → 고소득)
2024년 1분위
금액 87만원

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:

1분위 2~3분위 4~5분위 6~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
금액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,050만원

*참고: 비급여 항목, 2~3인실 입원료 등은 제외됨
*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

예시 계산:
올해 의료비로 400만 원을 썼고, 소득 분위가 6~7분위(상한액 313만 원)라면
4,000,000₩ (지출) – 3,130,000₩ (상한액) = 870,000₩ 환급금
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


일반적으로 환급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

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, 3년이 지나면 소멸되니 반드시 기억하세요!

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매년 8월 말 상한액 확정 후 지급됩니다.

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,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
    로그인 → 환급금 조회·신청



  • The건강보험 앱
    로그인 → 전체 메뉴 → 민원 여기요 → 조회 → 환급금 조회·신청


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이 무엇인지, 그리고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.

입퇴사가 잦았거나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, 지금 바로 환급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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