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분 만에 잊고 있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찾기!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위한 빠른 가이드
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!
그런데 이 제도에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쉽게 조회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?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잘못 납부했거나 연간 의료비가 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.
지난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했거나 보험료를 더 냈다면, 이 환급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언제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나요?
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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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경우
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소득, 재산 등의 부과 자료에 변동이 생겼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즉시 반영하지 못하면 보험료가 과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이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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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가입자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
전년도에 쓴 의료비 총액이 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, 초과한 만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?
과오납 내역이 있거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다음은 2024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입니다.
연도 | 소득 분위 (저소득 → 고소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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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| 1분위 |
금액 | 87만원 |
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:
1분위 | 2~3분위 | 4~5분위 | 6~7분위 | 8분위 | 9분위 | 10분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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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 | 138만원 | 174만원 | 235만원 | 388만원 | 557만원 | 669만원 | 1,050만원 |
*참고: 비급여 항목, 2~3인실 입원료 등은 제외됨
*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
예시 계산:
올해 의료비로 400만 원을 썼고, 소득 분위가 6~7분위(상한액 313만 원)라면
4,000,000₩ (지출) – 3,130,000₩ (상한액) = 870,000₩ 환급금
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
일반적으로 환급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, 3년이 지나면 소멸되니 반드시 기억하세요!
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매년 8월 말 상한액 확정 후 지급됩니다.
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,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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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
로그인 → 환급금 조회·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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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건강보험 앱
로그인 → 전체 메뉴 → 민원 여기요 → 조회 → 환급금 조회·신청
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이 무엇인지, 그리고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.
입퇴사가 잦았거나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, 지금 바로 환급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!